장유문화센터 사용은 관장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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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매일 작성일12-11-13 08:02 조회545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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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가 공공시설인 김해시립도서관 장유문화센터 강당 사용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영연대 측은 `공공시설인 만큼 김해시민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도서관은 `관련조례는 어긋나지 않지만 사용문제는 관장의 재량권 이다`고 주장해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부영연대 등에 따르면 (주)부영임대아파트 김해 장유지역 18개 단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 오는 25일 강연회를 열기로 하고 강당 사용신청서를 관련조례에 따라 사용일 15일 전인 지난 9일 도서관장에게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부영연대는 이날 강연회를 통해 2천800억 원대에 이르는 부영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지식을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강당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연대는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운용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관장의 재량으로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유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영연대 측은 "공연이 아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수용이 불가하다. 관련조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관장 재량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허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불합리한 장유문화센터의 운영행태를 지적했다.
부영연대 한 관계자는 "부영임대아파트 분향문제와 관련, 김해시와 사사건건 마찰을 겪어왔다"며 "이번 강당사용 거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관장이 관련 조례를 위반해 임의적으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인데다 허가제한 사유이외에는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설치 및 조례에 관한 규정(8조)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이 있다. 특정단체, 포교목적, 상업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내부규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구 13만 명의 장유면은 현재 장유문화센터 1곳 밖에 없어 강당 사용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영연대 측은 `공공시설인 만큼 김해시민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도서관은 `관련조례는 어긋나지 않지만 사용문제는 관장의 재량권 이다`고 주장해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부영연대 등에 따르면 (주)부영임대아파트 김해 장유지역 18개 단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 오는 25일 강연회를 열기로 하고 강당 사용신청서를 관련조례에 따라 사용일 15일 전인 지난 9일 도서관장에게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부영연대는 이날 강연회를 통해 2천800억 원대에 이르는 부영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지식을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강당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연대는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운용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관장의 재량으로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유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영연대 측은 "공연이 아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수용이 불가하다. 관련조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관장 재량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허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불합리한 장유문화센터의 운영행태를 지적했다.
부영연대 한 관계자는 "부영임대아파트 분향문제와 관련, 김해시와 사사건건 마찰을 겪어왔다"며 "이번 강당사용 거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관장이 관련 조례를 위반해 임의적으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인데다 허가제한 사유이외에는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설치 및 조례에 관한 규정(8조)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이 있다. 특정단체, 포교목적, 상업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내부규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구 13만 명의 장유면은 현재 장유문화센터 1곳 밖에 없어 강당 사용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웃긴다님의 댓글
웃긴다 작성일
특정단체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말 자체가 참 거시기하네. 그리고 어제 글보니 이용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
단체는 무조건 안된다면 장유문화센터 강당은 도대체 누가 사용하는 곳이란 말인지... 아무도 못쓰것네 ㅎㅎㅎ 관장 재량? 이것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네. |
맹고이시장님님의 댓글
맹고이시장님 작성일
맹고이 시장님 덕 아니겠습니까? 와이라십니까??? 장유는 그 분 마이 찍었잖아요 ㅎㅎㅎㅎ
결국 뒤통수 맞은꼴이지만 ㅎㅎㅎㅎㅎㅎ |
관장님의 댓글
관장 작성일재량이라잖아!!!!! |
장유면민님의 댓글
장유면민 작성일전체 장유인들을 위함이 아닌 소수인 부영임대 특정인들을 위해 사용하는것이므로 문화센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
면민님의 댓글
면민 작성일
부영연대가 사용신청한 날은 딴데서는 아무도 사용신청을 안해서 비어있다고 안하데요.
앞뒤 좀 보시소. |
댁이나님의 댓글
댁이나 작성일글단디 보시소, 비어있건말건 특정단체는 안된다잖소 |
나쁜사람들님의 댓글
나쁜사람들 작성일
잘한 결정입니다.
부영연대는 장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유서민들을 특히 부영 임차인을 이용해먹는 존재 입니다. 이글을 읽고 부영알바니 할것입니다. 부영 연대가 장유에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양문제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부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도와준 일등공신 역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