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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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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11-13 07:51 조회28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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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고액체납자의 체납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이며, 올해 10월 현재 359대에 총 체납금액은 2억 8천 8백만 원에 달한다.

시는 기동영치반 1개 조 3명을 투입해 체납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해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17일 영치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우편물을 받지 못한 소유주에 대해 공시송달을 거쳐 11월 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번호판 영치 사전통보서 발송 후 5일 만에 고질적인 체납자 10여 명으로부터 580만 원에 달하는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문의 ☎ 3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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