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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대 관련해서는 장유문화센터 강당 사용은 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1-12 14:50 조회1,080회 댓글2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장유문화센터의 운영조례를 위반한 이런 운영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김해시립도서관은(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등)은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첨부)에 의거하여 시민들을 위해 운용되는 공공시설입니다.

2008년 9월 6일 장유jci 주최의 부영임대아파트 관련 포럼이 "임대 아파트의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주제로 장유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내용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6887956 )

그러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 김해 장유지역 18개 단지에 이르는 (주)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관련지식과 (주)부영의 2,800억원대에 이르는 건설원가 부풀리기가 어떻게 각 단지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해당 임차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그 피해를 회복 방안등을 11월 25일(일)강연회를 통해 상세히 알리고자

장유면 대청리 소재(서부경찰서 뒷편) 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강당의 사용신청서를 관련조례에 따라 사용일 15일전인 11월 9일 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장유문화센터에서는 이 사용신청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오늘 통보해왔습니다.

관련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불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해당 지역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유면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용을 신청한 예정일에는 강당의 사용이 예약된 것도 없음에도 불허한다는 이유는

- 공연이 아니다? (그럼 공연에 맞게 준비하여 필요하다면 공연형태(풍자극)로 하겠다는 것도 불허함. 당일 사용예약은 없는 상태임)

- 주차장이 좁아서 수용이 불가하다? (주차 통제인원을 배치시키고, 서부경찰서에 협조요청하여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다고 해도 불허함)

- 관련조례에 따라 합당한 사용이다. (관련조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관장 재량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허한다고 함)

- 장유면에는 공공시설 부족으로 이 곳밖에 사용할 공간이 없다. 한 겨울이라 밖에서는 불가하다. (그렇더라도 안된다)

*. 장유문화센터는 장유면민들의 공공의 시설입니다.

장유면 인구의 1/3에 이르는 부영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미리 알려 그 피해를 예방하고 준비함은 물론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강당을 사용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허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사용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 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관장이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허가제한 사유이외에는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유문화센터는 관장의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에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를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 부영연대의 강연회 진행계획(안)과 관련조례의 해당 조례내용입니다.

- 일 시 : 11월 25일(일) 오후4시 ~ 6시.
- 장 소 : 장유문화센타 공연장.
- 내 용 : 부영 분양전환과 하자, 건설원가소송 등 그 이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등
- 주 관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진행순서 :
      1. 부영 분양전환 각 단지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부영연대)
      2. 타 지역의 사례(타 지역 대표자 초청)
      3. (주)부영 각 단지별 건설원가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변호사초청)
      4. 분양전환 이후 부동산 실무(공인중개사초청)
      5. 임차인과의 대화(질의응답)

*. 관련 김해시 조례 "제3장 부대시설등"

제7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립도서관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8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8조(사용 허가제한) 관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 및 시설 등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1.11.25)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1.11.25)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원문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기가찬다님의 댓글

기가찬다 작성일
시장에게 잘못 보일까봐 몸사리거나
아님, 시청 언놈이 압력을 행사했구 만~
 

영업소앞님의 댓글

영업소앞 작성일
장유문화센터 바로 앞 집이 부영영업소.....
부영임차인들 사용은 안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영임차인들이 속속들이 많은 내용을 알면 이런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김해시와 부영이 피곤하다.

부영임차인들은 많은 것을 알면 안된다. """ 시민과 임차인들이 지칠때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유님의 댓글

이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ㅎㅎ 5번이 정답인듯..  

헐...님의 댓글

헐... 작성일
장유문화센터 원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뵙고 싶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각성이 필요합니다.

브라우니! 물어~~~
 

이건님의 댓글

이건 작성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야 될듯....ㅎ
김해시에 기부체납 된것 아닌가....ㅋ
 

답 답님의 댓글

답 답 작성일
장유  사람들    바로  대한민국  김해시 현실입니다.  부영,김해시  왜이럴까?
장유문화센타원장!    집에가서  자식한테  물어바      머라고 할꼬  ~/ 아이고  밥은 먹고 다니냐?
 

갑시다님의 댓글

갑시다 작성일
그냥  문따고  들어갑시다     
문재인민주당에꼬발르면    무늬만 민주당인 김 맹곤이 좋아하겄지
홍어죠    ~ 말어
 

토사구팽님의 댓글

토사구팽 작성일
김경수후보 지지할때는 이뻐라 하다가 ㅎㅎㅎㅎㅎ
김경수후보 떨어지니.....에잇 버리뿌네요 ㅎㅎㅎㅎ
이것이 민주당식 정치 ㅎㅎㅎㅎㅎ
 

김재곤님의 댓글

김재곤 작성일
왜그럴까? 윗글의 내용을 접하면 문제가 대단히 많아 보이고 비상식적이며,비업무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누가 하니까 감정이 앞서는지 아님 배척을 하는건지,장유면 부영임차인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픈지,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그런지,암튼 지역민의 공간 활용에 제한을 준다는건 이해하기가 쉽지않지만 왠지 입맛이 달지도 씁지도 않은 묘한 이 맛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하고자하는이와 비협조적인이와의 힘겨루기로 비추어지는것 같기도 하고. 세상은 숨기고 싶은게 있을때 더깊게 숨길려는 속성이 있지만 언제가 진실은 시간차 후로 밝혀짐에 지금이라도 현명한 조치와 적법과 근거에 의한 처신들 하시길. 임차인으로서 뭔가 답답 합니다그려  

머여님의 댓글

머여 작성일
장소도 확실히 안혀놓고 오라하먼 우짜자고  쯧  

mold님의 댓글

mold 작성일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봤을때 부영과 김해시와 비리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져야 합니다.
부영이 지자체나,정부에 로비를 안했을리는 없을거라 봅니다.
 

zzz님의 댓글

zzz 작성일
참 어째 대책도 없이 사람들만 끌어모으는건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네.
작년7차 12차 분양때도 끌어 모아서 재미 좀 보더니.
결국 7차 12차만 바보되었지.... .댓글 단 사람들도 다 이씨 관련자인가 보네.  ㅉㅉ
 

진짜바보님의 댓글

진짜바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바보는 맞으신듯하네요. 사리분별 못하고 전후사정 모르고 내 생각에만 갇힌 사람을 바보라하지요.
zzz같은 미꾸라지들이 온통 흙탕뮬을 일으키니 누가 젤 좋아지겠노?
글 수준하고는...
강당 안빌려주는게 맞는기가? 바보 ㅉㅉ
 

진짜바보야님의 댓글

진짜바보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걍..신랑밥이나하고 찌그러져있어야...
또라이 같은소리 에지간이하고^^
 

사람이 아니님의 댓글

사람이 아니 작성일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수 없는 사람들은
강당 이용할 자격없슴므니다.
사람이 아니므니다.
 

문화시민님의 댓글

문화시민 작성일
야밤에  남의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 ( 7차 12차)  아파트 싸게 분양받게 해준다고  싸인
받고다니고 난리지랄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활동도 안하고 오로지 진실은
주민들이게 알리지도 않고  이모씨 지시만 따르는  못난몇몇들의 모임 즉 공중도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화센터 개방하는것  반대합니다.
Why:  문화시민이 아니므로  문화센터 이용자격이 없다.
 

수준하고는님의 댓글

수준하고는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글 수준이 딱 공중도덕, 문화시민 수준이네 ㅎㅎㅎ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로 입주민 혼란이나 부추키고 부영편들어 주는 당신같은 김정일이 같은 사람이 문화시민?
자신있으면 이름걸고 얼굴보이고 나서보던가?
비겁한 인생은 요걸로 그만사는걸로!
 

진실님의 댓글

진실 작성일
윗 댓글 다신분  당신이 진정한 부영편들어주는 김정일 모시는 찐보신당 이정희 날라리당
뒤에서 댓글 알바하는 걸로 밝혀졋습니다.
 

진짜바보.님의 댓글

진짜바보. 작성일
위에 진짜 바보야.그냥 평생 임대로 살아라.
이 영철 따라다니며 여기다 분양반대 글이나 올리고
그래 임대로 평생 살아라.
분양 받자는 사람 다 부영 알바라고 욕하고.
그냥 그래 평생 거지같이 살아라.
 

윗님님의 댓글

윗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런씨래기같은 종자들하고는 말도 썩지마세요.
완존이 골수분자들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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