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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영 마루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1-12 09:19 조회5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접수일시 및 장소

일시

2012. 11. 19() 10:00 ~ 14:00

장소

김해진영 마루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무소(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36-1번지, 055-344-1070)

추첨일시 및 장소 : 2012. 11. 19() 16:00 / 김해 진영 마루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소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호수 추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계약체결일: 각 순위 적격 당첨자 계약체결일내(2012. 12. 3() ~ 2012. 12. 5())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84.5828(A)

84.9232(B)

59.9918(C)

비고

공급세대

26

14

2

10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항 목

총 배 점

배 점 기 준(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합 계

105

105

중소기업 근속기간

35

5년 근속시 10, 1년 초과시 1점씩 가산

동일직장 재직기간

35

5년 근속시 10, 1년 초과시 1점씩 가산

소기업

25

현 근무기업이 제조업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

수상경력

5

포장(5), 대통령총리(4),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3(기초 자치단체장 2), 기타(2)

가점(기술기능인력, 제조기반

업종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5

자격증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 지침 별표 1에 의한 지원대상 업종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5), 기사산업기사(4), 기능사(3) 가점 부여

제조기반업종 근로자 : 5

저소득 근로자 : 3

1.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당첨자 결정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근속근로자 순, 주민등록상의 고령자 순 각 호의 순서대로 선정함.

3.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행사에서 주택배정 정원외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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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및 장소

일시

2012. 11. 19() 10:00 ~ 14:00

장소

김해진영 마루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무소(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36-1번지, 055-344-1070)

추첨일시 및 장소 : 2012. 11. 19() 16:00 / 김해 진영 마루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소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호수 추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계약체결일: 각 순위 적격 당첨자 계약체결일내(2012. 12. 3() ~ 2012. 12. 5())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84.5828(A)

84.9232(B)

59.9918(C)

비고

공급세대

26

14

2

10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항 목

총 배 점

배 점 기 준(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합 계

105

105

중소기업 근속기간

35

5년 근속시 10, 1년 초과시 1점씩 가산

동일직장 재직기간

35

5년 근속시 10, 1년 초과시 1점씩 가산

소기업

25

현 근무기업이 제조업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

수상경력

5

포장(5), 대통령총리(4),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3(기초 자치단체장 2), 기타(2)

가점(기술기능인력, 제조기반

업종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5

자격증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 지침 별표 1에 의한 지원대상 업종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5), 기사산업기사(4), 기능사(3) 가점 부여

제조기반업종 근로자 : 5

저소득 근로자 : 3

1.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당첨자 결정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근속근로자 순, 주민등록상의 고령자 순 각 호의 순서대로 선정함.

3.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행사에서 주택배정 정원외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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