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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끝났는데 짐을 안치워 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주인 작성일12-11-11 20:21 조회3,902회 댓글1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고수님들 정말 도움을 부탁합니다 세입자가 짐도 빼기전에 전세금 달라고 난리를 쳐서 제가 짐을 빼면 드리겠다하니 울~시댁이 그근처라 시댁에 가서 돈 안준다고 난리치고어머니도 뭘 믿고 그러는지 다 주라고 큰소라치고 ~헉~~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라~제가 반만 주고 나머진 짐 빼면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반만 주니 시댁에 가서 젊은세입자(아줌마)가 온갖 큰소리로 짐 안빼줄거니 고생좀 해봐라~하고 갔답니다 어머닌 제가 돈을 다 안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돌겠습니다 어이가 정말없고 말도 안통합니다~전화도 하기 싫습니다 와 ~~오늘 짐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업습니다~~돈은 천만원인데 오백준상태니다 집을 안비워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갈켜 주세요~~~~~

댓글목록

돈부터님의 댓글

돈부터 작성일
줘라
그돈도 없나.
 

우선님의 댓글

우선 작성일
돈부터 주는게 맞지요...  

그럴까요?님의 댓글

그럴까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세입자의 품성이 개차반이로군요. 이런 세입자 믿고 돈 내어줬다가 짐도 안빼고 눌러 붙어살면
법이고 뭐고....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세입자도 기본이 되어있어야 사람으로 대접받고, 믿고 뭘하죠. 제가보건데 저정도의 횡패 부리는 마인드라면...보증금 미리 받고, 짐도 안뺄요량으로 보입니다. 세상....벼라별 놈들 다 있더이다.
 

현업중개사님의 댓글

현업중개사 작성일
물론 믿고사는 것이 좋지만,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부모형제도 잘못믿는데, 어찌믿고서 돈을 미리줍니까?
제 사견으로는 돈 미리내주면 안됩니다.
이사짐 빼는 것 보고 보증금 돌려주시면됩니다.
법상으로는 그런것을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원래 돈부터 줘야  집을 비우는게 상식이죠...  

절대로님의 댓글

절대로 작성일
저정도 행상머 리면 절대로 돈 미리 주시지 마세요.
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아주 제대로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500 손에 들고(옆에 보디가드 신랑 대동ㅋ) 짐 다 빼면 주겠다고 짐 다 뺄때까지 옆에서서 기다리세요.

계약 기간 지났는데도 짐을 안빼주면
안빼는 그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함을 통지하시고
법적으로 2달 이상 임대료(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꼭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시구요.
명도소송하시면 승소하실텐데 그럼 짐을 빼내고 다른분께 임차하시구요
빼낸 짐은 다른곳에 보관했다가 강제 경매로 팔아서 못받은 월세 충당하세요
 

절대로님의 댓글

절대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전세 만기 2개월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짐을 빼가야 전세계약이 종료되는거고
전세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짐을 안빼고 있으면..
법적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걸로 압니다.(임대차보호법상으로 2년, 보통 1년)
(부영 임대 쪽 보시면 그런거 법적으로 철저하게 합니다.)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시고.. 500만원에서 매달 월세 차감해나가겠다고 하세요..
아니 짐을 언제 빼던간에  1년 계약이니 1년치 월세를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세요.
1년동안 방 비워놓는다 생각하시고..
 

김사갓님의 댓글

김사갓 작성일
1.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 서로 협의하여 무난히 해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보증금은 미리 반환해주지 않으셔도 되시며, 미리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2.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집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돈을 건내줘도 문제는 없는지?

--> 임차인의 주택인도와 전세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짐을 다 들어내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열쇠수령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도 있듯이 손해가 있으면 이를 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3. 진짜 자기 맘대로 하려는 세입자를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서로 잘 협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해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잘못하면님의 댓글

잘못하면 작성일
임차인은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개사님의 댓글

중개사 작성일
임차보증금을 미리주는 임대인도 있나요?
임대인은 큰 실수를 하신것 같습니다.
동시이행을 하셔야 하고 미리지불한 돈도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고 주셨는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동산에 먼저 상담을 하셔야 했었는데 안타깝네요
 

인연님의 댓글

인연 작성일
세입자를 상대하다보면 도움을주는 인연이있고 생각도하기싫은 악연이있습니다 전세 급하게놓기보다 사람을 가려서 받으세요 아니면 상식선에서 독하게하세요 계약서에 만기후 다음세입자입주후 짐빼는동시에 돈주는것도 글로남기세요  

알고나있는지님의 댓글

알고나있는지 작성일
동시이행항변권이 민벙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계약서에 만기후 다음세입자입주후 짐빼는동시에 돈주는것도 글로남길필요가 있는지???  

에궁님의 댓글

에궁 작성일
다음세입자확정되면돈준다는말이여요 전세기간만기되어도 미리말하면 사정맞쳐서 두세달연기도 미리계약서에 남기면좋을듯.. 사람끼리하는일인데 인지상정 아닙니까..내가좋게하면 상대도 좋은님만 만나게됩니다 십년임대노하우  

무식용감님의 댓글

무식용감 작성일
'짐 안빼줄거니 고생좀 해봐라~' ????
무 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무 식 해 도 너 ~~ 무  무 식 해 ㅎㅎㅎ
 

평생님의 댓글

평생 작성일
거지같이..평생그렇게살아라  

참님의 댓글

작성일
보통 이사나가는 날이나 이사가기 하루전에 돈 주지않습니까? 그돈받아야 이사갈집에 돈주죠.. 그리고 이사들어올집.. 사람도 그전날이나 그당일날이나 돈입금되구요.. 그런데 이사나가고 다음날??  그렇게 돈주지않는데...  돈 천만원가지고 님도 참 빡빡하게 구네요  

알고나님의 댓글

알고나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계약금만 주고 이사하는날 잔금치룬다..  

노랑님의 댓글

노랑 작성일
세입자 근성이 바닥인걸 보아하니...짐 다 빼거든 보증금 내어주십시요. 요즘 세입자들 근성이 하빠리이고 젊을수록 개념없는 것들 많습니다. 저도 직접 겪어봐서 하는 말씀입니다.  

법대로님의 댓글

법대로 작성일
짐 안빼고 버틴 기간 만큼 월세를 빼고 잔금 돌려주세요.
위에분 말씀대로, 전세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전세연장 안하고 나가겠다고 미리 통지해야하는건
그 2개월 기간동안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입니다.
짐 다 빼나갈때까지의 기간 + 다음 세입자 구할 2개월 기간 만큼의 월세를 추가로 제하고 잔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벽지나 바닥 화장실 등 훼손된거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서 그 값도 꼭 제하시구요.
4가지 없이 어거지쓰는 인간에게는 법대로가 답입니다.
괜히 맞서 싸우며 머리 아파하시고 성질 버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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