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가격파기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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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테리어 작성일12-11-10 08:37 조회43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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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해 보려구 가게를 구하고
4일전 인테리어 업자 불러 견적 뽑고 계약했씁니다.
총공사비는 천만원정도입니다.
계약금은 없는 걸로 계약하고 계약서 내에도 계약 파기시 관한 내용이 딱히 나와있질 않네요.
아직 착수금도 건네지 않은 상태이구요
헌데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인테리어비로 돈쓰지말고 직접해봐라 해서
이것저것 직접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제가 업자에게 변상할 돈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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