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4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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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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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래활성화 작성일12-10-03 20:38 조회562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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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분양 주택은 9억 원 이하일 경우 5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은 24일부터 연말까지 한해 소급적용됩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어도 잔금을 24일 이후 치렀다면 역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은 큽니다.

추석 이후나 연말정도에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문의님의 댓글

문의 작성일
3가구(주택,APT 등)이상 보유자가 매매시 양도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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