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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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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 작성일10-01-26 16:14 조회1,82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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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불복심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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