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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운영하던 스킨케어 샵을 B가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1,500만원, 계약금 500만원을 A에게 지급하였고

그 샵에서 일하던 직원1(실장), 직원2도 모두 B가 데리고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샵은 사업자를 폐지, B는 신규로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B는 구두로만 약정하였고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만 했습니다. B는 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라

직원1,2를 모두 데리고 운영하기로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직원1이 운영에 대한 모든 일을 잘 알고 있기에...


근데 직원1이 갑자기 그만두었고 B는 직원1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어 샵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는 자기가

다른 곳에 샵을 또 운영중이니 B가 인수한 샵도 안정적 운영이 될때까지 돌봐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B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질 직원1이 없이 운영이 힘들다 판단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려 하는데... B는 계약을 파기하고 권리금 및 보증금을 모두 A로부터 환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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