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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내도 기초연금 주는데”…국민연금 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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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은무엇 작성일24-03-28 09:55 조회8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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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땐 건보료 부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점 영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치는 국민연금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신뢰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8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 6314명)보다 7485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7년 67만 3015명 ▲2018년 80만 1021명 ▲2019년 82만 6592명 ▲2020년 88만 8885명 ▲2021년 93만 9752명으로 계속 늘어나다 이듬해 1월 94만 7855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후 줄곧 내림세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나이(만 60세 미만)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고, 최근에는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공적연금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해 노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단독가구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4810원(부부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내도 월 30만 1680원밖에 못 받는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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