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소송한 사람들 1~2천만원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짱이다 작성일24-02-16 12:42 조회853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끝내 부영에 이겼다.
소송한사람들 대박났네요. 역시 이영철 전 시의원님이십니다!!!!
카페 퍼옴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종합 안내입니다.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판결로 종합 안내드립니다.
1. 대법원 재상고 및 상고심 판결로 소송이 확정 종결된 사건 당사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지난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판결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재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불속행기각' 판결해 해당사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14일 판결대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3개 사건(2023다305370(부영2차), 2023다298618(부영8차-추가(미)2), 2023다298380(부영9차))이 선고되었고, 설연휴 전날인 2월 8일 12개 사건(2023다302500(부영2차-추가), 2023다304520(부영3차), 2023다301958(부영3차-추가), 2023다303534(부영8차), 2023다304490(부영8차-추가(미)1), 2023다301620(부영8차-추가(최)1), 2023다305400(부영12차-추가1), 2023다306755(부영13차), 2023다301187(부영15차), 2023다302395(부영16차), 2023다306380(부영17차), 2023다294241(부영5,10,11차))이 선고 되었으며, 오늘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중 나머지 한 사건(2023다305776(부영1차))도 모두 같은 취지(불속행기각)로 판결되어 이 사건들은 이제 완전히 확정 종결된 것입니다.
※ 확정된 파기환송심 및 원심(2심) 판결문은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기존 게시된 것을 확인바랍니다.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문은 '불속행기각'(심리하지 하지 기각) 판결이기에 굳이 게시하지 않겠습니다.)
*. 각 사건별 현황표 참조
이에따라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사건 승소자(완전승소)분들은 지난해 9월 14일 선고된 금액과 기간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적격'으로 패소(일부승소)하셨던 분들은 2020년 대법원 판결로 기 확정된 금액과 기간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원심(2심) 사건에서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분들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 기 확정된 금액이 없기때문에 안타깝지만 돌려받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승소자와 일부승소자, 패소자분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각각 16일(금) 저녁 6~7시 사이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승소자분들은 변호사사무실의 안내문자에 따라 승소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기한(2월 29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후 승소금은 제출하신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며칠전 피고 부영측에서 보낸 우편 안내문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피고 부영의 우선분양전환으로 같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원고적격'(주택소유, 전입기간 지연, 전출후 전입지연 등)사유로 패소하신분들에게 다시한번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이 진행중인(판결이 예정된) 사건 당사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이 분들의 사건도 위 1번 사건처럼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난번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공지했던 '원고적격' 대상자분들은 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자로 안내한 것처럼 이를 소명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2월 29일까지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영6차, 8차는 이 블로그에 모든 내용 게시하였음)
위 1번 당사자분들 중 '원고적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로 소명이 되신분들은 승소한 만큼, 원고자격이 있음에도 '원고적격' 대상자가 되신분들은 당사자께서 관련 입증자료(무주택자였다. 계속 거주하였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사무실로 기한 내 제출하시면 재판부에 제출해 자격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원고자격이 있음에도 부영측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패소하지 않도록 당사자분들은 각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부영에서 분양전환할때는 계약자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분양전환 자격이 된다며 분양전환을 해주었지만, 법률은 계약자와 배우자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유주택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되어 이러한 분들은 굳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판결문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18일로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어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부고 창원) 사건은 판사인사이동이 있을 시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 종결된 사건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종합설명드렸습니다.
매번 당부드리지만, 변호사사무실이 엄청 바쁩니다. 불필요한 문의전화(승소금이 얼마냐? 언제 입금되냐? 나는 이겼느냐? 졌느냐? 왜 졌느냐? 나는 언제 판결나냐? 등등)는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의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경과 및 주요내용 관련 KBS 라이브 경남 인터뷰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댓글목록
장유님의 댓글
장유 작성일
와~ 돈 받는사람들 완전 대박이네요
이영철 이분 증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부럽습니다 |
hjh234님의 댓글
hjh234 작성일부영1처 승소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 합니까? |
젤미장유님의 댓글
젤미장유 작성일
이영철 전 시의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사람이 시의원 해야지 장유주민이 발전한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일 했넸읍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 했다 |
능력자님의 댓글
능력자 작성일
이영철 대표님께 감사드려요
15년이 넘는시간 포기하지 않고 주민을위해 본인의 시간,경비들여가며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마땅히 감사와 보상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