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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응급·수술실부터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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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쟁 작성일24-02-13 09:31 조회12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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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들과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선 2025학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파업을 결의할 경우 의료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수위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전공의 파업에 뜻을 굽힌 바 있다. 당시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전공의 8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2020년도 전공의 파업 시에는 코로나19 속 의료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대체 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파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라는 재난적 상황이 지난 데다 정부가 2020년 파업 당시 합의한 사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후폭풍을 가져올 곳은 응급실과 수술 지연이다. 응급의료시설은 중환자 등 생명과 직결된 곳이나 지역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취약지대로 꼽힌다.


2023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살펴보면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하기도 했다.


전국 412개 의료기관 내 응급실 대부분은 야간 당직 등 취약 근무시간 대에 주로 전공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135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기준이다.


레지던트 등 전공의 인력이 응급실에서 빠지면 야간 시간대 의료 교대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다. 각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야간 당직 등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씩 매일 상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파업 의사를 보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의대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수술 예약이 잡힌 환자들도 예정대로 수술을 받을지 미지수다. 수술 시 전문의를 중심으로 전공의, 간호사 등 수술 보조 인력이 필수적인데 전공의 인력이 파업에 나서면 수술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아울러 입원환자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외래진료 대기일수도 길게는 수개월씩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의대생들도 2020년 국가고시 거부 사태와 같이 단체행동에 가세할 수도 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와 의과대학 동맹 휴학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 인력의 현장 배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의료 현장 내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각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결정되면 공동 전선을 형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오는 15일 각 시·도 의사회 중심의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첫 집단행동이다. 17일엔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도 진행한다.


이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단체행동 예방책은 처벌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각 병원들로부터 전공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사전 수집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한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의료법상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만약 불법 행위,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지게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news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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