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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땐 다자녀가구 적극적인 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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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맘 작성일24-01-29 09:41 조회1,01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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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경남의 합계출산율(출생아수)이 지난 2018년 1.122명에서 2022년 0.838(1만4017명)으로 크게 감소하자, 도의회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늘리자는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해영 도의원(창원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보고 우대 및 지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명 이상 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다. 특히 다자녀가구 우대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 의원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경상남도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도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이용료 등의 감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예술·체육시설'에서 휴양과 숙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조례 제정 땐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뿐 아니라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남신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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