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4-01-02 09:43 조회2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올해 578가구 연 최대 100만원 지급 -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1.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000가구에 19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4~5)로 문의하면 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