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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밟고 성폭행한 ‘악마’…장모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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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코패스 작성일23-12-28 10:25 조회30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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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2021년 12월 28일,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양씨(당시 29세)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20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살해한 양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양씨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체크리스트에서 총 26점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을 받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이 각각 38점 27점이었으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이었다.

 

패륜을 넘어 ‘악마’에 가까웠던 양씨의 범행은 그해 7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주택 화장실 아이스박스에서 20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엄마인 정씨(당시 25세)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정씨 어머니 A씨는 3개월째 손녀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 결과 아이가 차게 식은 모습으로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된 것이다.

마주한 아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다리와 갈비뼈 등 곳곳이 부러져 있었고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양씨와 정씨는 2019년 1월에 만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상태였다. 한때 A씨의 집에서 양씨·정씨가 함께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양씨는 이때부터 정씨와 아이에게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씨는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 당시만 해도 양씨의 아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아이는 양씨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자신이 친부라고 인식한 당시에도 양씨는 아이의 머리를 에프킬라 통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한 생후 20개월 아기의 모습(위 사진)과 양씨가 정씨의 어머니에 보낸 음란 메세지.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또 아이를 사망케 한 날에도 아이의 허벅지를 부러트리고 의식이 없는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는 범행을 했으며 성폭행했다. 또 아이의 다리에서는 흉기로 무언가를 한 듯한 자상도 발견됐다. 더군다나 아이가 사망한 후 양씨는 정씨에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했고 정씨는 이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엄마인 정씨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어머니 A씨는 그해 10월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딸(정씨)을 때렸다더라.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발로 차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딸과 아이의 안부를 걱정하던 A씨에게 “장모님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음란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경찰 수사 결과 양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근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였다.

2021년 12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는 20개월 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정씨는 이를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을 요청했다. 아이 엄마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1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다.
생후 20개월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21일 뒤 내려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30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면서도 “양씨가 살해할 의도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진 않았고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자라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의 재판 결과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명백한 살인을 하고도 징역 30년에 그친 데에 의아함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여론이 들끓은 이후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 훨씬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인 정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아이가 숨진 날 양씨와 주점 및 노래방을 다니며 술을 마시는 유흥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딸에 대한 사랑, 그리움, 자책을 구구절절이 표현하고 있지만 범행 후 행동은 어머니로서 사랑과 연민, 아이를 잃은 슬픔, 지켜주지 못한 자책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친정엄마와 연락하면서 사망한 딸이 발견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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