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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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3-12-07 17:56 조회52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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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ork.go.kr/youthjob 261회 연결
- http://www.gnjob.or.kr 246회 연결
본문
[지원목적]
청년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한 기업대상의 인건비 지원제도
[지원내용]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최대 1,200만원 지원)
정규직 청년 채용 후 6개월 경과시 6개월분에 해당하는 1회차 지원금 지급
이 후 3개월 경과시기마다 2회차, 3회차 지원금 지급
2년 근속시 추가 지원금 일시 지급
[자격요건]
(청년)
-정규직취업(전활)일 기준 만 15~34세 (군경력 연동 시 최대 만 39세까지)
-정규직채용 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
*6개월 미만자 예외요건: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청년, 자영업폐업자, 고용보험 총가입기간 12개월 미만자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기업)
-신청 직전 월(月)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이상 5인미만 기업 예외요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문의]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T.055-723-2042
F.055-311-4871
A.경남 김해시 대청동 304-6번지, 위드투빌딩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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