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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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이상실 작성일23-10-26 10:39 조회1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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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한 편의점 앞엔 빈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휠체어 주인인 40대 남성이 잠시 뒤 담배 가게에서 ‘걸어’ 나왔다. 오른손엔 휴대전화가, 왼손에는 방금 산 담배 한 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불편한 모습 없이 휠체어로 걸어가 앉았지만, 이후 수 시간 외부활동 뒤 귀가 때까지 다시는 ‘일어서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 48세 A씨는 산재를 관리·감독하는 근로복지공단 기록상으론 ‘사지부전마비 환자’다. 양쪽 팔다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감각 장애가 있다는 의미다.
A씨는 2015년 일터에서 발병한 ‘경추 디스크’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일반병원의 A씨에 대한 판정은 ‘입원 1주, 통원 11주’였다. 하지만 A씨는 3년을 요양한 뒤에야 직장에 돌아왔다. 그리곤 다시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복숭아뼈 골절로 입원했고, ‘3년 전 디스크’를 앞세워 산재 요양을 재(再)신청해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 등을 줄줄이 추가 승인 받았다.
그는 디스크 판정일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다니며 ‘요양’ 중이다.
A씨는 ‘요양’하면서 돈도 번다. 연(年) 평균 4604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8년 간 그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장해급여로 일시불 6458만원을 받았고, 매년 평균 2605만원의 휴업급여도 받았다. 자가용 통원 교통비로 연 평균 1011만원을 받았다. 진료비와 간병비까지 더해 A씨에게 투입된 보험급여 총액은 6억6886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그의 직장은 A씨에게 줄 퇴직금을 매달 꼬박꼬박 쌓아가고 있다.
‘나이롱 환자’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작년 연간 산재질환자 숫자는 2016년 대비 3배 규모로 급증했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엔 일반병원에 없는 ‘산재 전용 특별수가’가 생겨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재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고, 공단은 산재 판정의 감독관 역할을 맡던 ‘외부 자문’도 없앴다. 각종 ‘나이롱 환자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공단은 일반병원에 다니던 환자를 직영병원이 끌어오면 이를 ‘실적화’ 해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
과거부터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의 ‘산재 카르텔’이 날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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