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술·담배 사달라고 하자 신던 스타킹·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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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10-12 14:42 조회28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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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술·담배 사달라고 하자 신던 스타킹·양말 요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밀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술·담배 대리구매 등 7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였다.
경남도 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여,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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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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