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아치"…김미나 창원시의원 단톡방에 또 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똑같다 작성일23-09-27 10:34 조회25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카톡 단체방에 "이재명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목해 비하 글도 남겨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또다시 막말을 해 논란이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양아치’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김 시의원이 채팅방에 글을 올린 시점은 모욕 혐의 선고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이며, 판결 이후 21일에도 막말을 쏟아냈다. 채팅방은 경남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참여 인원은 520여 명에 달한다.
김 시의원은 21일 채팅방에 “의사 소통 조차 할 수 없다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 동네 누구와 비슷”이라고 올렸다.
앞서 18일에는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원하는 대로 됐네요. 중단 명분 찾았네. 단식을 19일차 했는데도 저렇게 일어서서 걷는 것 자체가 좀…일어선 김에 조사받으러나 가야지 뭘 병원에 쯧”이라고 썼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설전이 오갔던 사안을 놓고 16일 민주당 의원을 ‘아바타’로 지칭하고, 같은 당 의원을 향해서는 ‘논리로 뚜까패(두드려패)는 최고’라고 치켜세운 글도 올렸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12월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에 지역사회에서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모욕 혐의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아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돼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실형도 살아야 한다.
김 시의원에게 해명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채팅방 글 논란 첫 보도를 한) 부산일보에 물어 보세요”라고 답했다.
채팅방 글에 언급된 민주당 창원시의원은 “당사자인 저를 포함해 당 대표가 언급된 사안으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며 “반성하고 자숙할 시기에 공론장이나 다름없는 열린 공간에서 또다시 막말을 쏟아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 시민 보기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