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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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05-18 10:34 조회29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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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가입의무 위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옥외광고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5월 4일자로 개정?시행되었다.
지난해 6월 공포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고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나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000만 원 이상, 상해는 3000만 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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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6.10.) 관련 Q/A |
Q1) 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6월 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을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2016년 11월 28일)
Q2) 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2021년 6월 10일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Q3)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보험에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입니다.
○ 따라서 가입대상이 아닌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 등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Q4)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를배상하도록 하는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대인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Q5) 옥외광고물 대행만 하는 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가입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옥외광고 대행업은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광고 기획 및 제작, 옥외광고물 관리 등 책임)을 미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빠질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영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등영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보험과 연계하여 설명해보면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이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옥외광고물 작업위험이란 ①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수리,점검, 보수 등)으로 인한 사고, ②옥외광고물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중 영업내용에 상응하는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영업하지 않는 위험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을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제작·표시를 하는 사업자가 제작만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Q7) 보험의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가입 기간 중 제작·표시·설치한광고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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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가입의무 위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옥외광고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5월 4일자로 개정?시행되었다.
지난해 6월 공포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고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나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000만 원 이상, 상해는 3000만 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6.10.) 관련 Q/A
Q1) 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6월 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을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2016년 11월 28일)
Q2) 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2021년 6월 10일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Q3)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보험에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입니다.
○ 따라서 가입대상이 아닌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 등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Q4)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를배상하도록 하는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대인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Q5) 옥외광고물 대행만 하는 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가입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옥외광고 대행업은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광고 기획 및 제작, 옥외광고물 관리 등 책임)을 미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빠질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영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등영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보험과 연계하여 설명해보면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이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옥외광고물 작업위험이란 ①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수리,점검, 보수 등)으로 인한 사고, ②옥외광고물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중 영업내용에 상응하는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영업하지 않는 위험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을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제작·표시를 하는 사업자가 제작만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Q7) 보험의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가입 기간 중 제작·표시·설치한광고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