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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04-15 11:03 조회35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허위 및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장유)장유시가지.JPG

▲장유시가지

6월부터 군 단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해 7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전월세신고제는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올해 6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고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신고 기준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으로 정했다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갱신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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