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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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자비어 작성일19-06-25 11:27 조회3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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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월)~6. 28.(금)
출근시간대에 전국에서 경찰관들이 아침 숙취 음주운전 단속 예정입니다.
21:00 이후 음주시 다음날 아침 숙취 음주단속 대상(0.03%)이 될 수 있습니다.
소주 한 잔 안되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모든 분들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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