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24만8,2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번에 공시한 지가는 전년대비 6.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나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소유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