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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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1 11:01 조회3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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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부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간의 부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창원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예정구역 포함)은 총 44개 구역이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진행중인 23개 구역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구역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 및 공사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이다. 시는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위법한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환수 등 행정지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점검으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조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원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예정구역 포함)은 총 44개 구역이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진행중인 23개 구역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구역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 및 공사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이다. 시는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위법한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환수 등 행정지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점검으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조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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