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험청구 작성일10-01-20 00:53 조회2,12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손해보험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 신분증 (복사본) - 어린이 보험은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준비 (보통은 부모)
- 만약에 보험금수령인이 피보험자 (자녀) 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하나 따로 보험금수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아이는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자가 대리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통장 (복사본) - 역시 계약자 통장사본 준비
- 보험금 수령인 통장사본
* 치료비영수증 (복사본)
- 입원과 통원 치료 모두 해당되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사본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치료비용이 클 경우에는 원본 준비 ( 100만원 단위 이상되면 준비할 것을 권고)
* 통원(외래)진료확인서 (복사본)
- 통원(외래)진료로 치료받은 경우의 비용청구시
(병원별로 명칭이 다르며 비용을 발급비용을 받는 곳도있으나 없는 곳이 많음,
참고로 병명을 기재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간단한 병인 경우 따로 병명이 기재된 서류가 아니어도 청구 가능함)
* 입퇴원확인서 (복사본)
- 입원해서 치료시 입원해서 치료받은 비용 (수술, 입원비, 약값, 검사, 밥값 등) 과 입원일당 수령시
* 진단서 (원본)
- 진단비용 청구시
어린이 보험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친권자) 에 직접 청구권이 없으면 계약자가 대리 청구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계약자의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