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구역 해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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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1-27 09:00 조회28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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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개발구역 해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길 열렸다
재개발 5곳 이어 ‘교방2구역’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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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출구전략 일환으로 지난 5곳에 이어 추가로 1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교방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건축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요청으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다.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오는 11월 30일 마산합포구 교방동 1-2번지(교방초등학교 옆) 일원 교방2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앞서 2016년 8월 12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구암1, 석전2, 여좌)과 2017년 5월 31일에 정비구역 2곳(구암2, 회원4)을 해제한 바 있으며,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7개소 중 6개 구역이 해제되고, 율림구역 1곳이 사업 완료되어 현재 2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 6월부터 약 1년 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기간 동안 현재 답보상태로 더 이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 노후 주거지 관리방안으로 주민숙원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장기간 구역 지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도시가스 공급 및 노후된 상·하수도관 정비, 태양열 주택지원, 도로포장 등 각종 사업이 우선적으로 교방2구역 해제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4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구암1구역 및 여좌구역 해제 지역처럼 향후 전면 철거형 개발방식이 아닌 구역 내 주민 주도하에 지속 가능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지원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시 가장 문제점 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과 시공자 간의 채권포기합의로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여 손실금에 대한 법인세 22%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사(계룡건설)를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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