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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중과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ㅎㅎㅎ 작성일17-08-19 11:10 조회315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적용한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의 경우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10%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를 배제한다. 또 ②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에 2년이상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분양권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현행 1년내:50%, 1~2년내:40%, 2년이상:6~40%)를 적용한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다. 속보 (닉네임 돌려가며 글적음,현재는 율하인을 많이씀)돌머리는 보유세를 중과세로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어느 부동산인지 안타깝습니다 전문성이 하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규제대상이 없는 김해로 풍선효과 오길 기대합니다. 속보가 호의적인 곳만 피하세요 삐끼입니다.

댓글목록

ㄴ님의 댓글

작성일
김해 다 주택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구아나님의 댓글

이구아나 작성일
중과세는 조정지역 대상입니다.
근데 조정지역에 주택(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주택(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걸 먼저 팔아야 할까요?
조정지역내 다주택은 중과세 해당되고, 비조정지역내 다주택은 중과세 안됩니다.
그럼 어느걸 먼저 팔아야 할까요? 세금 많이 내는 조정지역? 아니면 세금 적게내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안당하려면, 비조정지역 주택(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되시나요????
 

이구아나님의 댓글

이구아나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내년 4월 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니깐 아직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네요.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들...
부산에 1채 김해에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김해1채를 먼저 팔고 부산1채를 팔면 중과세 안되구요.
반대로 부산1채를 먼저 팔면 중과세 해당됩니다.
그래서 2개중에 하나를 판다면 비조정지역 주택(아파트)를 먼저 정리 할꺼라 보이구요.
김해가 비조정지역이라 좋아할 일인지.....아닌지는 내년 4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보면 판가름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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