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장단 선거금품살포 혐의 배창환전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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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의회 작성일17-02-16 09:52 조회139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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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창한(58) 전 김해시의회 의장이 15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회금품살포 문제가많네
댓글목록
인과응보님의 댓글
인과응보 작성일
ㅉ 인과응보...평소 착하게 베풀고하시지
엉뚱한곳에 베푸셨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