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 넣으면 ‘주거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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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거침입 작성일16-12-07 19:31 조회18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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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 넣으면 ‘주거침입’ 유죄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으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주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 사는 지인 박모(44·여)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폰을 쥔 손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은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재판에서 “박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손을 넣은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 행위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주씨가 박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봤을 때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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