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금 작성일10-01-19 10:55 조회2,17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금
양도세 예정신고 혜택축소
부동산 처분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과표 4,600만 원까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2011년 폐지될 예정이다.
1가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반과세도 종료된다.
원래 2주택자 보유자는 50%,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2009년 6~35%,2010년 6~33%)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2010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2010년 이후에 중과세제도(50~60%)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단 정부는 2010년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서 더 연장하거나 중과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양도세 감면혜택 사라져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2010년 2월 11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09년 2월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 함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를 과밀억제권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종부세 지방세 전환 방안 추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종부세 세수만큼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세 형식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배분될 가능성도 있다.
상가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상가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면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했을 경우 가산세 1%가 7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점포 여러 개를 가진 상가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 판정을 받으면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판정하는 제도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주택 취등록세 20%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2010년 3월 감면범위와 대상이 선정되며 적용시기는 4~6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녹색인증을 받은 건물은 2010년부터 취·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깎아주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10월 고시한 그린홈 성능과 기술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공통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