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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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8-31 12:02 조회1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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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남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7월 1일 기준 44,7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토지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이며, 지난 7월부터 개별토지 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가격열람은 시·군·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 하거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1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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