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란 이런게 결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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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5-07-23 19:16 조회354회 댓글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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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결의 아닌가요??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결의안이라는 것에 다 서명하셨던데....
결의안이라..
통영시의회 여덟분의 의원님들은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셨네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723144212369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배윤주 의원과 무소속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표결 처리되었다. 표결 결과 조례 개정안에 8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통영시의회는 모두 13명 의원인데,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무소속 7명이다.
배윤주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합쳐 통과시켰다"며 "통영시가 재정이 약하기에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물러 설 수 없었고,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위법 저촉' 여부와 '시장 재량권 위반' 주장에 대해, 배 의원은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그것을 더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통영시가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청군 의회가 지난 5월 26일 경남 지역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같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산청군의 재의 요구를 받아 지난 6월 25일 부결시켰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의무조례'에 대해 "학교급식법 조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는데도 '지원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문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으으윽님의 댓글
으으윽 작성일그리스보고도 정신 못차리냐? |
찔맀나님의 댓글
찔맀나 작성일정신 차릿다. |
헌치마님의 댓글
헌치마 작성일그리스에 보내 배우고오라케라 |
그리스님의 댓글
그리스 작성일그리스 니가 가라~ㅋ |
개나소나님의 댓글
개나소나 작성일
니도 똑같은 무개념이다.
생각없는 몰지각한 새끼들..... |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먼저 시의원들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지.... 하는것도 없는 시의원들.....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전.. 그럼 바로... ㅠ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누며 함께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메다..^^ |
ㅊ님의 댓글
ㅊ 작성일
난
내새끼 내가 당당하게 밥먹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