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엘 작성일15-04-02 07:49 조회15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다
조합원 가입에 대한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하여는 개인이 져야 한다 .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는 처벌대상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매입이나 사용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사업예정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많아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 분담금등도 잘 살펴 봐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