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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시장 항소심 3차 공판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5-03-25 09:49 조회48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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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오 씨 증언 내용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지난 18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315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김해의 교회 목사인 오 모(여) 씨였다. 그와 남편 조 모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김맹곤 김해시장을 상대로 돈을 받았다고 진정을 했다가 번복했던 전직기자)이 모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지난 4일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씨로부터 '(김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한 기자)김 모 씨가 진정을 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고 2억 원을 더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
 
20여년 간 목사로 활동해왔다고 밝힌 오 씨는 "김 씨와 이 씨를 2013년 12월 알게 됐다. 당시 경남지역 모 일간지 취재본부장이던 이 모 씨,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였던 사람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가 운영하는 삼계동 삼계탕집에 몇 번 갔지만 이 씨의 부인인 김 씨가 오라는 문자를 보내서 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씨의 부인과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친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 시장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그는 "너무 잘 안다. 남편이 2010년부터 22개월 동안 김 시장의 운전을 도맡는 등 무보수로 일했다. 나도 당시 그가 시장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후 김 시장이 남편 보고 나쁜 놈이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오 씨는 김 시장에 대해 "남편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록인에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첫 월급을 받아 김 시장에게 주려고 넥타이핀을 사서 찾아간 적이 있다. 1년 6개월 뒤 김 시장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남편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남편은 압력을 받아 결국 록인을 그만둬야 했다. 김 시장은 남편을 두고 나쁜 놈이라고 했다. 배은망덕하다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남편은 김 시장이 시키는 일은 다 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고, 추석이나 설 전에는 술을 돌리라는 심부름을 받아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다. 남편한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차 트렁크에 술을 넣어다녀서 되겠느냐'며 나무란 적도 있지만 김 시장을 믿어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오 씨는 (전직기자)이 씨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7월 이 씨가 하던 삼계탕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이 씨가 '심경 고백을 해야겠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서 인근 카페에 갔다. 그때 이 씨는 '김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 30만 원 씩 들어있는 봉투 3개인데 집사람도 모른다'라고 했다. 이후 남편에게 이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나도 벌써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오 씨는 또 "이 씨가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보여줬다. 그 기사에는 '기자들이 진정을 대가로 특정인에게 2억 원을 받아 1억 씩 나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이 씨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오 씨에게 "어떤 경위로 기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오 씨는 "김 씨, 이 씨 모두 경찰에 갔다 온 뒤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이 갔다 왔다고 말해서 알게 됐다. 남편한테도 기자들이 갔다 왔다는 사실을 들었다. 기자들과 진정 여부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새누리당 인사들을 아느냐,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오 목사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할 것 없이 기독교연합회 일로 많은 사람들을 안다. 특정정치인과는 사적인 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연락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농협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김 씨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캐물었다. 오 씨는 "빌려주지 않았다. 1억 원을 대출받아 4천7백만 원은 삼계동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사용했다. 집에 영수증이 있다. 또 언니에게 2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집에 나머지 3천만 원을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시장의 변호인 측은 "특정정치인이 매달 5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느냐"라고 묻자, 오 씨는 "500만 원은 이 씨의 부인이 한 이야기다. 그는 '남편이 단돈 1만 원도 준 적이 없다. 남편에게 (갖고 있던 돈)2천500만 원을 맡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아 집을 판 적이 있다'고 말하더라. 또 '김 씨의 경우 아이가 많아 매달 5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걱정스럽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당신 남편을 다그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씨는 "없다"고 딱 잘랐다. 그는 "이 씨에게 '김 시장은 10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샀다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 김 씨가 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 씨는 '김 씨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녹취 내용이 있고 수첩에 적은 내용도 있다. 김씨는 김 시장에게 못 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롤렉스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말했다던데 무슨 이야기냐"고 묻자, 오 목사는 "이 씨가 말해서 알게 됐다. 이후 김 씨에게 한 번 보자고 했더니 김 씨는 '부산의 시장에서 산 거다. 얼마 안 한다'며 보여주더라. 비싸보이는 시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조 씨가 시청을 돌아다니며 비서실장인 것처럼 하고 다녔으며 차기 비서실장이 될 거라는 말을 했다는데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씨가 '김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씨는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씨는 김 시장을 김맹곤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내게 '수첩에도 돈을 받은 사실을 적어놨고 녹취록도 있으니 김맹곤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오 씨 남편 조 씨 증언 내용
오 씨의 남편인 조 씨가 이어 증언대에 올랐다. 그는 "삼사관학교 15기 출신이고 포병 정보장교를 하다 현재 교회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 씨는 "김 시장과 인연이 된 것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였다. 김 시장을 위해 바깥에는 드러내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다. 김 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1월 시장선거에 나온 한 후보의 일을 도와주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지난해 7월말께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더라. 당시 김해에서는 김 시장으로부터 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을 소개하거나 정치인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또 김 씨에게 신고를 부추기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도 스스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 씨는 '훌라를 해서 그 돈을 써버렸다'라고 말하더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돈을 받았다는 발언을 번복한 이후부터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모 전 김해시의원을 아느냐"라고 묻자 그는 "안다. 과거 시장선거 때 특정후보 밑에서 일했다"고 대답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양산에 있는 김 씨 집에 갔을 때 '김 시장이 떨어지면 조 씨가 비서실장이 될 것'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김 씨, 이 씨 및 다른 한 명과 함께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스갯소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김 씨, 이 씨가 (검찰, 경찰에서)조사받을 당시 따라갔다. 김 씨는 '경찰로부터 포상금이 나오는데 얼마 안된다더라. 벌금내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나도 포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첫 번째 진정한 사람에게만 포상한다고 한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라리 경찰이 아닌 선관위에 돈을 줬더라면 포상금을 많이 받았을 텐데. 누굴 위해서 이래야 하나'라며 넋두리를 하더라"고 회고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이 "1억 원은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썼느냐. 김 씨한테 준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조 씨는 "은행 두 곳에서 5천만 원 씩 대출받아 아내에게 줬다.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냥 준 사실이 없다. 김 씨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특정정치인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 씩 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대신 전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 씨가 '(김해 유력기업의 관계자인)정 모 씨를 통해 100억 원을 달라 하면 20억~30억 원은 주지 않겠느냐. 이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게 뒤집어 씌웠다. 이 씨는 '김 씨의 녹취 내용이 내 수첩에 있으니 믿어달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 수행비서 류 모 씨 증언 내용
세 번째 증인은 김 시장의 수행비서인 류 모 씨였다.
 
류 씨는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 29일 김 씨, 이 씨가 김 시장과 면담하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류 씨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 감도를 살펴보기 위해 김 시장 집무실에 들어갔다. 그때 김 씨와 이 씨가 있었다. 그들과의 거리는 약 1.5m 정도였다. 감도 점검 시간은 약 3~4분 정도였다. 김 시장과 기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시장의 의자 왼쪽에는 3단 서랍이 있었다. 서랍 안에는 김 시장이 먹는 약과 신문 스크랩 등이 들어 있었다. 봉투는 없었다"고 말했다.
 
류 씨는 "지난해 6월 3일 밤 10시 50~55분께 김 시장과 함께 선거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날 김 씨를 본 사실이 없다. 차를 타고 김 시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 김 시장이 '발마사지가 되느냐'라고 물었다. 차를 돌려 김 시장이 가끔 찾는 마사지업소로 향했다. 나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음날 0시 15분께 마사지업소 앞에서 김 시장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류 씨에게 "지난해 6월 3일 당신이 직접 마사지업소에 전화해 예약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씨는 "보통 내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그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공판 당시에는 '그날 예약을 직접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말이 바뀌느냐"라고 추궁했다. 류 씨는 "보통 내가 예약을 하고 김 시장이 가기 때문에 그날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다. 그때 예약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검찰 측은 "류 씨는 변호사가 정확한 시간을 대며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묻는 말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호하게 답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 씨, 이 씨가 김 시장과 면담을 나눌 당시 류 씨는 김 씨 등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김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류 씨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린다. 집무실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류 씨는 "아니다. 분명 집무실 안에서 라디오방송 작가와 감도 점검을 위한 통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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