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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돈봉투 사건 공판 새 국면 맞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4-12-17 09:03 조회22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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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과정에 김맹곤 김해시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던 기자 2명 중 1명이 법정 증언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판 과정에 당초 기자 2명이 김 시장 측근과 김 시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했다던 돈에서는 김 시장의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로서는 ‘증언’이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어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열띤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김 시장과 측근 A(45)씨, 기자 B(43)·C(45)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B·C 기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신문을 받은 B기자는 지난 5월 20일 김 시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측근 A씨로부터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고, 5월 29일과 30일, 6월 3일에는 김 시장으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각각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C기자는 전혀 달랐다. 5월 20일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맞고, 이후에는 선거사무소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김 시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초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두 기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녹취록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녹취록은 B 기자가 김 시장을 만나기 전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록 중 김 시장이 “점심값이라도…”라고 하자 B기자는 “괜찮습니다”, 다시 김 시장이 “그래도 도와달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돈을 건네면서 말을 했고, 사양하자 다시 권했고 돈을 받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점심값이라도 줘야 하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도와달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며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다. 두 기자가 받아서 보관했다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돈에서 김 시장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다. B 기자는 김 시장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봉투에 담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돈을 건넸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녹취록과 기자 진술 등만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두고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향후 재판은 1월 5일 김해지역 출입기자 1명과 민홍철 국회의원, 6일에는 김 시장 선거캠프 언론담당을 각각 불러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6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오는 1월 13일 선고공판을 통해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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