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지역 부동산중개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친목회를 중심으로 한 중개업체들 간 기득권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등 놓고 아전인수격 주도권 경쟁 심화발단은 장유지역 부동산중개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장중회(장유지역 공인중개사회·회장 조현철)'가 일요일 영업 금지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최근 장유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조성되면서 무려 180여 개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난립하자, 부동산 거래시장의 문란한 질서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동중개 금지'가 엉뚱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처음 장중회가 공동중개 금지를 도입한 취지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포털사이트를 일반 소비자들도 매물을 볼 수 있는 '개방형'에서 공인중개사들만 볼 수 있는 '폐쇄형'으로 바꿔 이른바 '미끼매물'을 없애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초창기 장유지역 부동산업체 대부분은 지역 부동산 포털 사이트인 '장유넷'에 가입했으나, 장유넷이 독점을 이유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월등히 비싼 수수료(연 110만원)와 매물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자 부동산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전국망인 '텐커뮤니케이션즈'로 옮겨가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텐'의 경우 수수료가 장유넷의 3분의 1에 불과한 연 36만원에다 탄탄한 고객정보(D/B)망을 통해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한때 장유지역 120여개에 이르는 부동산중개업체를 가입자로 보유했던 장유넷은 순식간에 10여개 업체로 줄어든 반면, 장중회 회원 대부분이 옮겨간 '텐'은 오히려 140여개로 몸집이 불어났다.
이에 장유넷은 장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장공협(장유지역 공인중개사협의회·회장 김재곤)'이란 친목단체를 새롭게 결성하고 장중회와 정면 대치상황을 맞기에 이르렀다.
몸집이 불어나자 장중회는 일요일 영업금지 및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의 조항을 회칙에 삽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에 장유넷과 장공협이 공정위에 장중회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장중회 조현철 회장은 "일요일 휴무 건은 1년 6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동중개 금지 규정도 회칙에 없다. (회칙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위 지시에 따라 시정했다. 장유넷의 횡포가 너무 심해 '텐'으로 옮긴 것뿐이고, 회칙 어디에도 강제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유지역의 경우 신도시라는 특수성에 따라 자체 망을 갖추지 못해 부동산 포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경향이 있었다"며 "보기에 따라 담합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지만, 중개업체들의 투명성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있는 장유넷과 장공협은 장중회가 담합을 주도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공정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동중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재곤 장공협 회장은 "나도 처음 장중회 회원으로 '텐'에 가입했다가 장유넷으로 되돌아왔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비회원을 배척하는 것은 중개인들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장중회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회칙에서 공동중개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중회 회원들은 공동중개를 회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회원업체들 "양측 갈등 심화될수록
결국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
이처럼 장유지역 부동산중개업체들이 양분된 상태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장중회나 장공협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은 장유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심각할수록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부동산 중개인들 스스로가 적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비록 장유라는 지역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공동중개 금지로 인해 중개업체 수가 감소하면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됨을 방증한다. 더구나 담합으로 중개업소의 자생 여력이 커질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까지 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