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음식점 등에 납품된 비식용 냉동멸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2/15/202402151125050936_0.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인 미끼용 멸치를 멕시코에서 수입한 뒤 제주지역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사들인 뒤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6개월간 사들인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노컷뉴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