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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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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쨈버리조직 작성일23-08-11 09:15 조회194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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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기업 “매출 마이너스될 판”

전문가들 “이런 식 정부행사 입찰 처음”
“수사기관이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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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잼버리 조직위가 행사 관련 공식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기업 23곳에 127억원이 넘는 거액의 후원금을 걷으며 갑질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원금에 대해선 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아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도 분불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입찰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잼버리 행사 관련, 텐트 및 매트 사업은 총 사업비(36억50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6억7000만원(현금 3억원+현물 3억7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낸 업체 비에프엘이 후원사로 선정됐다. 조직위는 비에프엘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비에프엘이 낸 현금 후원금 3억은 전체의 21.4%에 해당한다.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비에프엘이 조직위에 후원금을 낸 이유는 따로 있다. 조직위가 입찰 시 내세운 ‘텐트 및 매트(캠핑용) 제작부문 공식후원사 모집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총점 100점 만점 중 후원평가 점수가 20점을 차지했다. 조직위는 텐트 후원사 모집시 총 후원금액을 최소 3억65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그 미만을 제안할 경우 자동 탈락시켰다. 현금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물과 용역 후원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만 인정했다. 또 추가 발주 시, 추가 사업비의 5%를 후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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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는 “지금까지 5번 정부 입찰에 참여했는데 후원금을 점수화하고 강제로 내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후원금액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악기상을 대비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운영 물자를 각각 5%씩 추가로 더 제작했다. 잼버리 행사는 매출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입찰에서 후원금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교원 한국구매전문가협회 부회장은 “이런 방식의 입찰은 지금까지 일반 기업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며 “보통 국제·정부행사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우선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원금을 내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입찰 형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특히 조직위가 후원금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은 요소가 평가기준에 도입됐다”며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후원금으로 사용되면 행사 준비나 진행에 필요한 물자가 충실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아 챙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위에서 행사에 해당 금액을 반영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계약법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입찰과 계약을 통해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노골적으로 후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징계로 끝나는 감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직권남용, 청탁성 뇌물죄, 배임수재 등 혐의가 드러날 수 있어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보통 올림픽 등 국제행사는 후원금으로 점수를 매겨 입찰을 하며, 이번 입찰은 잼버리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국제행사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 잼버리 특별법에도 후원금을 강제로 내도록 하는 입찰의 법적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마스코트 사용 권한과 잼버리 이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찰 전문가 원정식 행정사사무소 지음 행정사는 “잼버리 특별법상 후원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후원금 등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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