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배달기사등 인적용역자 종소세 3.3%환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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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이동노동자쉼터 작성일23-08-25 14:05 조회1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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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 인적용역 소득이 있고, 일정 수입에 도달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24일~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발송하였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고
환급금 지급일은?
- 8월 말까지 신고할 경우 추석 전 환급
- 9월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고 관련 문의 전화 ☎ 126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