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이 포도씨유 확인하세요” 대형마트 PB제품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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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도씨유 확인하세요” 대형마트 PB제품서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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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암물질포도씨유 작성일23-08-23 13:14 조회1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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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 조치 중인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왼쪽), '하이델 포도씨유’ /식약처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이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물질이면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속한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 기준치는 2.0㎍/㎏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PB(Private Brand) 상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로, 포장단위는 1000㎖ 제품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도 기준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로 500㎖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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