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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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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준생 작성일23-09-04 09:31 조회8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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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해시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준다.

시는 경남도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돕고자 오는 17일까지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8~39세 중소기업 재직자다. 연간 총급여 324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이 해당한다. 선정 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발한다.

올해 김해시 모집 인원은 66명이며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또 중도이탈자를 막고자 사유에 관계 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적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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