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맘카페 경쟁 부추기는 “공원녹지시설 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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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9-12 11:15 조회17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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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맘카페 경쟁 부추기는 “공원녹지시설 상행위 금지” 조례개정 들어가는 김해시
김유상 시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주관·주최, 국가 및 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공익목적’은 허용한다
김해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최종의결
김유상(국민의힘 동상·부원·활천)시의원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시설 상행위 금지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대표발의 하여 금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플리마켓 행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플리마켓 행사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 공원녹지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36조)를 골자로 현행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녹지 구역 안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따른 노상 상행위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노상 상행위 3. 수익금을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유상의원
김유상의원에 따르면 공원녹지시설에서 개최하는 지역 플리마켓이 '불법'이라는 오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프리마켓을 주최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서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엔데믹과 함께 각종 축제 및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개정이 시급하도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플리마켓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플리마켓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나 플리마켓의 개최에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왔다며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은 물론 우리 김해시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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