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 소송 첫 재판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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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1-01 17:37 조회868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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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만약에 일부만 분양받고 저는 분양을 안받고 계속 임대로 살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양을 안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그건님의 댓글
그건 작성일
분양을 안받더라도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지금 갑오마을 부영아파트가 2008년 선분양 후 몇년이 지난 지금 미분양자들 분양계약한다고 하니 임대로 있을수 있는 기간이 몇년(?)은 되겠죠. 하지만 몇년 후에도 추가분양을 안받으면 결국에는 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추가분양을 부영측에서 안한다면 계속살수도 있을거구요. |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감사합니다~~~ |
법대로님의 댓글
법대로 작성일
갑오는 정상적 분양절차가 아니었어요.
법대로하면 퇴거 조치됩니다. 참고로 저희 단지는 퇴거시킨다고 하더군요. |
법님의 댓글
법 작성일
제발 법이나 찾아보고 알고 말좀하자..
임대주택법21조7항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떄까지 살수 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하로 남아도 법적으로 6개월간 거주할수있습니다 |
분양님의 댓글
분양 작성일분양가 비싸다고 분양 안받을 사람들은 제발 빨리 나가주세요. 디기자가 수천명입니다. 나도 분양쫌 받자 |
그라모님의 댓글
그라모 작성일
갑오가 정상적인 분양절차가 아니모 편법으로 분양되어 지금살고 있다는 말이가? 무신 말도 안되는소리를 ㅉㅉ
그리고 분양당시 부영측에서 법대로 미분양세대는 다 내보낸다고 했다가 분양계약 후 말을 바꿔서 미분양세대는 계속 임대로 살수있다고 해줘서 지금까지 살고있는거지, 미분양자들이 자기들이 계속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지. 원래 부영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법적용과 편법과 불법을 마음대로 하는 회사다. 부영말은 믿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