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한 여자의 혀를 절단한 남성 정방방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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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사 작성일15-12-27 07:29 조회28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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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23살 여성 박모씨는 일행 중 만취한 남성 김모씨가 쓰러지자 부축하여
강제 키스하다
그런데 남성이 혀를 깨물어 2cm 절단 하다
공개된장소여서 충분히 다른 행위로 거부할수 있었는데
혀를 깨물었다는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지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선고
대 법원 판결
여자가 남자의 혀를 절단 한것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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