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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완화 조치 원론적검토 수준 ..국토부해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 자료 작성일14-06-06 11:34 조회299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6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9),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ㅡㅡ님의 댓글

ㅡㅡ 작성일
당연히 확정된바 없지. 글을 발로 읽었나?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부양책을 내놓을려고 하고있고 관련부서와 협의 한다고  하면
중요한건 박심인데 되긋나? 안되긋나?
 

tptkddms님의 댓글

tptkddms 작성일
투자는나 거래를 막는 반시장적 규제는 이제 바로잡아야 되지않겠습니까?
고래야 경제가 선순환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존경하는 부자들이 큰세금은 많이 냅니다 규제는 이제 철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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