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완화 조치 원론적검토 수준 ..국토부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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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 자료 작성일14-06-06 11:34 조회299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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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ㅇ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