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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승용차 5대 중 1대는 불법 운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6-04-25 08:40 조회17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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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LPG승용차 불법 사용 점검 결과 부당사용이 5,031대(22.0%)로 5대 중 1대 꼴로 나타나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대구, 전남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가 무더기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시정조치(매각·구조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경남도내 LPG승용차 약 7만 2천대 중 영업용(택시·리스차량)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단독소유 차량을 제외한 2만 2822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5031건은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일반인)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불법운행이 확인된 사례다.
 
이에, 도는 5031대의 불법운행 차량 중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1342건을 제외한 3689건(110억 원*)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에게 최종 확인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였다.
 
경남도는 향후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시나리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오류 및 비리예방 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LPG승용차 사용제한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특별점검으로 LPG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 뿐 아니라,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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