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15차 2심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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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5-10-07 16:50 조회667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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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 상대 건설원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장유 부영15차 2심사건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제1민사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7일) 저녁8시에 개최합니다.
해당 소송당사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이유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8428
댓글목록
화해금액이님의 댓글
화해금액이 작성일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이 결정도 지금 진행중인 다른 단지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군요 아 15차 주민은 아니고 다른단지 주민입니다 부영연대든 단지개별 소송이든 소송중인 모든단지 입주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
안보임님의 댓글
안보임 작성일제목에서 처럼 권고 이유는 어디 있나요? |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사건직접당사자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누구한테 받는지요? 만약 변호사가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은 아닌지 저어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
무능님의 댓글
무능 작성일
양쪽이 제시한 자료와 그리고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과 판결을 해야할 주체가, 애매한 중간 협의체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보십니까?
무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저런 권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들의 판단, 그리 빠르지도 않으면서, 시간 다 흘려보내고 겨우 한다는게 화해 권고입니까? 사회의 정의와 판단에 기초한 판결은 접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