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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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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21-01-21 16:18 조회2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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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즘은 거의 누락 없이 반영되기 때문에 편해졌지만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연 2000만원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공제율이 같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공제 한도인 2000만원에 해당하는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직장인 대부분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결제 수단과 결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3월에 사용한 금액은 30%, 4~7월은 80%, 그 외 기간은 15% 각각 공제된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월 60%, 4~7월 80%, 그 외 기간 30%를 각각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공제율을 높였다고 보면 되고, 기본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한도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3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연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연봉자는 연 230만원을 한도로 각각 공제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급여 차이가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쪽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돼 있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의 사용금액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자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한 사람에게 몰아 주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대상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의 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또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해야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까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 공제 한도 30%를 적용해 한도인 연 33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추가로 11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총 235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업의 매출금액이 1000만원이라 해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대표 상품이 연금저축보험과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총 700만원에 대해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확정 수익률을 주는 상품에는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학원비(전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그해 1~2월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국세청에 조회 안 되는 기부금 등 꼼꼼히 따져볼 항목이 많다. 빠짐없이 챙겨서 풍성한 2월 급여를 받는 동시에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kmh1718@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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