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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급등만큼 집값 상승은 미미 ..부동산의 법칙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칙 작성일15-03-24 08:03 조회138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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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건 전세 대출때문에
정부가 전세 대출 금을 매매가의 50% 이상 해주면
집안산다
부담스런 집소유에 말이다
전세대출금을 줄여야
부동산의 법칙이 통한다

댓글목록

전문가님의 댓글

전문가 작성일
니말대로라면 깡통전세라는 말이 와 나오노...ㅎ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 전세금도 돌려 받기 어렵다는 뜻이지
에레기 촌노마....ㅋ
 

그라모님의 댓글

그라모 작성일
미미해야지  거품  발생해서  좋은일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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