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3단계 격상시 의무화되는 재택근무 범위는… 제외되는 필수인력 기준은 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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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시 의무화되는 재택근무 범위는…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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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댁 작성일20-12-15 11:44 조회29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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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 1000명 돌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 민간기업들 역시 대응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 2.5단계에서도 권고사항이었던 재택근무가 3단계 현실화 시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 의무화로 전환된다. 하지만 필수인력의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민간기업 재택근무 의무화의 필수인력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계획’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미정 상태로 실제 단계 격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 검토해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앞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3단계 상향 시)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3단계 격상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각 팀장들이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근무 형태 변화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대형 제약사 대부분은 이미 공장 현장 인력과 연구개발(R&D) 인력 등 사실상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본사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3단계 격상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근무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

또 다른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이미 2교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50%의 재택 효과가 있다"며 "무조건 재택근무로 전환하라는 것은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노(勞)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데 노사 협의로 재택근무 범위를 정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업종별 업태별 구체적인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국내에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자, 3단계 격상 검토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일 코로나1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에서 ‘권고’ 사항이던 민간기업의 재택근무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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